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개선**: 새 법안은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여,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더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벌칙 규정 신설**: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의도적인 자료 제출 지연이나 거부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 제고**: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부합하는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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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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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로 신뢰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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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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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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