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의 안전성 강조**: 직업교육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중 산업체에서의 실습을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실습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빈번한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합니다. 2. **공공기관 연계**: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적절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생의 인권 문제 및 노동착취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산업체 인식 개선**: 실습을 제공하는 산업체의 안전사고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업교육훈련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통해, 현장실습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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