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의5에 따라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이에 따라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표준협약서 수립과 사전교육을 강화합니다. 3. 또한, 현장실습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물리적, 정서적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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