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합니다.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3.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현장실습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현장실습 금지 시간이 변경되고, 현장실습 전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과 보호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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