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인 '선도기업'을 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선도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취업 역량 강화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실습 내실화를 추구합니다. 이 법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일부 개정하여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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