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등17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교육훈련매체에 대한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조항이 부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새로운 훈련과정 등을 개발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한 협력인력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기 위해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원활해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들이 직업교육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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