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공무원의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정신을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헌법 교육에 관한 법적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 **교육 실시의 의무화 및 정례화**: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 가치 확립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했습니다. 3. **국민 신뢰 및 민주주의 가치 제고**: 공무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법치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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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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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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