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난임·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특정 범죄 징계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의 신청 방식 전환]**: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질병휴직으로 분류되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직접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2. **[특정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범죄를 성비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 공직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바로잡습니다. 3.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학년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난임 치료 권리를 보장하고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동시에, 주요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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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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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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