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금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자의 헌법 준수 정신을 강화합니다. 2.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 규정**: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모의·실행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3. **법적 미비점 보완 및 징계 근거 마련**: 그동안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4. **공직사회 신뢰 및 통합 제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반헌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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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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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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