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까지 각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설치·운영 체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임원 임명 과정의 기준과 절차가 **자율에서 법정화로 전환**됩니다(**제9조 신설**). 2.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 이사 선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 3. **임원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및 일관성 강화**: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 임명 원칙은 유지하되, 임원추천 절차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관별로 상이하던 추천·심사 관행을 법률 기준에 맞춰 **표준화**합니다. 4. **적용대상 및 제도 정합성 제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전반**이 대상이 되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수준을 중앙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 참여를 제도화하여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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