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할 사건의 범위에 성관련 비위 행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방공사, 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운영지침 통보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자ᆞ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통보 의무 강화로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통합 폐지 분할 절차 강화 법안
사회적 협동조합도 출자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임직원 범죄 수사통보 범위 확대 법안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 공단에도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