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합니다. 2.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최소한 100분의 1 이상 증가시킵니다. 3.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더욱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적규제를 통해 구매비율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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