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등1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주식회사와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는데, 이에 협동조합을 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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