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시설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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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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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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