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및 보급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대상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사업자단체**까지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합니다. 2.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유연한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LPG 사용 현장의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다양한 사업 주체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에너지 복지 차원의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과도한 시공비와 유통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4.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최근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LPG 안전관리 주체를 민간 사업자단체까지 넓혀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들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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