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으로 경영난 완화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으로 LPG차량이 줄어들고, 인건비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많은 LPG 충전소가 문을 닫고 있음. 2. **문제점**: 주유소는 셀프로 전환할 수 있지만, LPG 충전소는 법적으로 셀프충전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직원들이 일을 잃고 있음. 3. **해외 사례 및 실증**: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규제특례를 통해 일부 충전소에서 실증을 진행한 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았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한해 LPG차량 셀프충전을 허용하여, 경영난에 처한 LPG 충전소의 휴업∙폐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시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LPG 충전소가 셀프충전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유지와 소비자 후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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