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PG 셀프충전소 운영을 허용하고, 셀프서비스 도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2. 비상시에도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휴·폐업 충전소의 최소화를 위해 비용 절감형 셀프충전소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주유소·충전소의 감염 우려로 인해 LPG 셀프충전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셀프서비스 도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비상시에도 원활한 LPG 공급이 가능하고, 휴·폐업 충전소를 최소화하여 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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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