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경영악화 상황에 대비하여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악화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자치단체가 폐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자의 고통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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