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참여권을 제도화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특례를 두어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를 촉진합니다. 2.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 이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신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강화합니다. 3. **교육 의무 부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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