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규정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3.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해야 하며, 다른 환자들도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인 임종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여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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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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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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