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 권한 확대**: 기존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과 **동등한 순위**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장례 절차 지연 방지**: 직계가족이 있더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외 체류, 수감 등의 사유로 서류 발급이 어려워 **시신이 방치되거나 장례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발급 가능 서류 범위 명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4. **현실적인 가족 상황 반영**: 가족 형태의 변화와 복잡한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는 형제자매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법안은 직계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례 절차의 차질을 막고,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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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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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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