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폐업 시, 그 중에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재는 오로지 진료기록부의 이전 및 보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계획서를 제출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계획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 이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업 의료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폐업 의료기관에서 방치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급증하면서 생긴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방치된 물품이 무단적으로 사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치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물품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