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의 일몰기한 폐지**: - 기존 법률에서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019년에 5년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 강조**: - 정부는 소부장산업의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소부장산업 특화단지 5곳에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3.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주요국의 패권경쟁 대응**: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소부장산업의 육성·보호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소부장산업의 전략기술 육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급망 확보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소부장 협회 설립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소재ㆍ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