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가격 문제 해결:** 외국 기업들의 수입ㆍ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해 낮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2. **가격경쟁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속적 성장 기여:**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소부장 협회 설립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산업 지원 지속성을 위한 법안 수정 سي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