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산업 생태계 보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의 한계 개선]**: 현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안정과 생산 지원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4.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잘 아는 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나아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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