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확대 및 개편**: - 기존에는 특별회계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하고 개편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공급망 안정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 현행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 이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안의 전제 조건**: -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률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 법률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통해, 예기치 못한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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