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 기존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하여 추가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소부장산업의 중요성 강조**: - 타 국가의 수출품목 제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소부장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산화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3. **특화단지 지원 필요성**: -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집단으로 입주하는 **특화단지의 추가 지정**을 예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부장산업의 기술 자립과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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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ㆍ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