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영양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 제공과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차원에서 영양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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