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확대: 현재는 영양사 면허를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이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일부 교육기관에 한해서만 부여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여 이곳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형평성 문제 해결: 평생교육시설에서 얻은 학력이나 학위가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3. 평생교육시설 이수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평생교육을 통해 면허에 해당하는 전공분야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도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법안의 취지는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다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습을 존중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영양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영양사의 수를 늘리고, 국민의 영양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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