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사협회의 성격 변경: 현재 영양사협회는 영양사가 임의로 가입하는 단체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필요적 단체'로 변경하여, 모든 영양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단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2. 영양사의 의무가입 규정 신설: 병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반드시 영양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여 영양사 인력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영양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소속됨으로써 교육 및 자격 관리 등이 강화되며, 이는 영양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높이고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영양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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