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영양사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자격과 면허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양사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더 유연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신질환자로서 영양사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영양사의 업무 수행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영양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영양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양사의 자격과 면허 취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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