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은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영양사들이 매년 최소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맞춰 영양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영양관리 수준과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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