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사막화 현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 행정리의 **73.5%**에 달하는 지역에 식료품 점포가 없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의와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식품 구입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식품 사막화가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식품 구입 환경과 영양 섭취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3.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시책 수립**: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식품 구매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고령층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영양관리 기본계획 및 영양 지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영양관리 계획에 **식품 구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영양 불균형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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