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2. 개정 이유는 징계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즉, 이번 개정안은 군무원 징계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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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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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시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사유 확대 및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