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력 채용한 경우, 해당 군무원은 채용 후 5년간 전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업무와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미리 정해진 지역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출산이나 양육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3. 이 개정안에서는 일정 지역 거주자를 경력 채용한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들에게 출산 및 양육과 같은 모성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한 인사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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