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무원이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된 경우에 강임될 수 있고,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처럼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군무원의 강임시 승진 임용을 본인의 동의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무원의 공정한 인사처리와 진급 기회를 제공하고,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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