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합니다. 이는 자녀가 많은 군무원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5급 이하 군무원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많은 군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줍니다. 3. 또한, 같은 조건의 군무원들에게 승진시험을 우선적으로 응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승진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군무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군무원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군무원 징계ᆞ항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의사상자 가산점 부여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양육을 위한 군무원 전보 허용 법안
본인 동의시 강임된 군무원 승진임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시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사유 확대 및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민간위원 참여 의무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순직자 유족 군무원 채용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대체인력 확보 의무 부여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수호 장병 등 채용 확대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여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고충 심사 강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