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기술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퇴직 군무원의 우선 임용 제도 도입**: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된 인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 일률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숙련 기술 인력이 군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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