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이 휴직을 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현행법상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노력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군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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