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징계사유: 현재의 「군무원인사법」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징계부가금 미납 시 징수 방법 변경: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미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부가금의 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향상: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무원인사법」의 일부를 개선하여 군무원 징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징계부가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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