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권고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됩니다. 2. 행위발생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발생기관의 장에게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부문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성희롱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성희롱 근절이 어렵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기관장의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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