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성평등 정보의 문제점**: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특히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국민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고용성평등지수의 신설**: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각 개별법에 따라 공표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고용성평등지수'를 새로 만들고, 이를 법인별 또는 사업주별로 조사 및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정보 접근성 및 양성평등 실현 기여**: 개정안의 목표는 국민이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양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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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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