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2.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미진 기관 명단도 공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강제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 예방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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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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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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