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근거 강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이나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성평등센터 지정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확보한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지정된 성평등센터는 성평등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법적 신설 조항 마련**: 성평등센터의 설치와 지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평등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성평등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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