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관성 개선: 다른 법률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법적 용어 사용을 추구합니다. 2. 헌법 및 기본법과의 일치: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이미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른 법률들에도 적용하여 국가 이념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3. 혼란 방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법률의 명확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법률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별에 기반한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의 기본 이념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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