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의 강화: 현재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명문화: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가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백히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3. 보호 조치의 구체적 명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을 법률에 신설하고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신고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여, 조직 내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성평등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내 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정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활동 비영리법인등 국·공유재산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성평등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사건 통보 절차 구체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피해자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공직자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성별 비율 위반시 명단 공개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성희롱 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보유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공공기관 성별균형 참여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남녀 갈등 완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