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민기반 조성 강화**: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에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인사관리 방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역 군인의 고위직 임용 제한**: 현역으로 복무했던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의 고위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군의 문민통제 원칙 준수**: 과거 군 내부의 불법적 사적 모임과 통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 주요 직위에 현역 군인 임용을 제한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여 **헌정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군 내부의 문민기반 조성을 강화하여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고, 사회와 헌정질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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