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안 제5조 제4항 신설). 이 법률안은 국방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표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국방개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국방개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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