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 독립성 강화**: 해병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해병대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해병대 전력 및 사기 증진**: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을 목표로 하여, 장비 조달과 합동참모본부 내 발언권 강화를 통해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병적 분류의 개선**: 해병대 복무 후 전역자들이 **해군으로 분류되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병대의 독립성을 반영한 병적 분류 체계를 도입합니다. 4. **법적 체계 정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을 복원하거나 신설하여, **군사법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의 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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