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국방개혁 계획에서 설정된 연도별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여성 군인의 활용을 확대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병력과 간부구조를 적정하게 조정하며, 예비전력의 체계를 개선하여 국방 운영 환경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3. 민간자원의 활용을 확장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환경의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수치와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군인의 배치 확대 및 병력 구조개편 등을 통해 군의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자원의 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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